해사감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현시기 세계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률적인 해운업을 지향하고있다. 록색해운업창설사업과 그로 인한 새로운 위험평가사업, 수자화 및 자동화사업, 목표기반규정작성사업 등 해운업은 오늘 중대한 전환의 시대에 들어서고있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을 반영하여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사법규들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1986년에 국제해사기구의 정성원국이 된 우리 나라에서는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들을 원만하게 리행 및 시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5년에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을 국내법화하고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7차회의에서 채택된 18건의 결의들을 적시에 국내법화한데 이어 제108차회의 결의들을 국내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와 함께 기구법규의 국내법화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개선을 위한 《해사법규관리프로그람》개발에 힘을 넣어 해사업무의 수자화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 새세대 《전자해도변환프로그람》을 개발한데 이어 우리 나라 전자해도 총 8종을 국제기준(S-101)에 맞게 시험적으로 변환하여 그 정확성을 확증하였다.

《1978년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독자적인 평가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그 결과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라의 해사법규집행정형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 국가해사감독국에서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올해에 국가의 전반적해사업무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