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상탐색 및 구조법을 채택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채택은 바다, 강, 호수에서 조난된 사람과 배를 구원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며 사람과 배를 안전한 장소에 보내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구조조종 및 구조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람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채택되였다.

해상탐색 및 구조법에는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배보고 및 구조통신, 구조조종과 구조,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상탐색 및 구조법이 채택됨으로써 조난된 사람과 배를 제때에 탐색하고 구조하여 해난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