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이 주체 109(2020)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새로 수정보충되였다.

바다와 하천, 호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해사감독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주체 86(1997)년 9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당시) 결정 제97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현재 이 법은 12개장에 140개조로 구성되여 있다. 법에는 배 및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 검열, 안전관리, 배에 의한 오염방지, 해상탐색구조조종, 해난사고처리와 관련한 해사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제되여 있다.

이번에 해사감독법이 새로 수정보충됨으로써 나라의 해사감독정책실현의 법률적토대가 더욱 공고히 되였으며 우리 나라가 국제해사기구협약들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원만히 리행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