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3차회의에 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3차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2021년 5월 5일부터 14일사이에 원격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2021년 해상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회의안건들을 채택한데 이어 국제해사기구법규수정문들의 채택, 자률선박의 규제범위확정, 배연유안전관련문제, 국내련락선안전, 해적 및 무장강도행위, 항해통신 및 탐색구조, 배설계 및 건조 등 21건에 달하는 의제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회의과정에 수밀문관련 요구사항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과 국제만재잠김선협약,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화재안전장치에 관한 국제규칙을 비롯한 국제해사기구의 필수법규들의 수정문들이 채택되였다.

자률선박의 규제범위와 안전한 연유사용문제, 항해통신탐색구조문제 등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심도있는 문제들은 회의사이기간 서신그루빠들을 조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