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새 사업계획 토의

원격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103차회의에서 기구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토의가 지난 5월 12일에 있었다.

우리 측에서 국가해사감독국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많은 나라대표들이 해상안전활동과 새 기술개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구의 새 계획항목으로 추가할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등 일부 나라들은 최근시기에 있은 배사고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의 XII장과 강화된 검사계획규칙(ESP규칙)을 수정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나라대표는 추가적인 검사부담으로 배들이 겪게 될 부담을 고려하여 이 규칙을 수정하기에 앞서 사고확률과 그의 심각성정도를 정량화한 기초우에서 이 제안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많은 나라 대표들이 ESP규칙의 수정과 관련하여 위험분석을 선행시킬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배설계건조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론의할데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토의과정에 초단파자료교환체계관련 요구사항을 SOLAS협약에 반영하는 사업, 수자식항해자료체계의 성능기준작성사업, 짐함선의 대형화추이에 비추어 현존 화재방지체계의 충분성정도를 검토할데 대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기구의 새 사업계획에 추가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