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과 인정된 기관들사이의 표준합의문초안 완성

2021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국제해사기구법규리행분과위원회(III분과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행정당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정된 기관들의 권한위임과 관련한 표준합의문》초안이 완성되였다.

2016년 중국과 뉴질랜드, 국제선급협회련맹(IACS)은 당시의 합의문을 《인정된 기관의 규칙(RO규칙)》의 요구사항들과 일치하게 수정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아 이 제안이 III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에 포함되게 되였다.

그후 여러 회의들에서의 토의를 거쳐 합의문초안이 완료되여 해상안전위원회 제102차회의에 제출되였지만 당시 회의에서 일부 성원국들이 수정된 합의문에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삭제할것을 제기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라는 표현이 이미 RO규칙의 제3편에서도 구사되였으므로 이 표현을 문제시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하였다.

해상안전위원회는 합의문초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견해들이 같은 확률로 존재하는것만큼 III분과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초안을 다시 검토할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문건 III 7/15/1을 제출하여 합의문초안과 RO규칙사이의 일치성보장을 다시금 론증하였다.

III분과위원회 제7차회의의 련관 실무그루빠에서는 우리의 의견과 기타 성원국들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합의문초안을 완성하였다.

합의문초안은 위원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해상안전위원회 제105차회의와 해상환경보호위원회 제78차회의에 제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