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XI CII관련 지도서초안들에 대한 심의

원격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 해상환경보호위원회 제76차회의에서 현존배에네르기효률지수(EEXI)와 탄소세기지수(CII)관련 지도서초안들에 대한 심의가 지난 6월 14일에 진행되였다.

우리 측에서 국가해사감독국과 중앙해상환경보호조종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제기된 7건의 지도서초안들중 6건(G1, G2, G4-G7)은 심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였으나 《기준선과 관련된 운영적탄소세기감소곁수지도서(G3)》초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두가지 상반되는 의견들이 제기되여 장시간에 걸친 토의가 진행되였다.

유럽나라들과 일부 북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현재 제기된 G3초안의 각본대로 온실가스방출감소조치를 취하게 되면 2026년까지 탄산가스방출을 11%밖에 줄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22%까지 줄일데 대한 상대적강화조치를 주장하였고 우리 나라와 중국, 브라질, 아르헨띠나, 꾸바 등 거의 모든 아시아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그 11%가 온실가스방출감소와 관련한 국제해사기구전략에서 지적한 2008년수준에 비해놓고 볼때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계경제발전상황에 맞게 2026년까지는 상대적유연조치로서 11%목표를 내세우고 그 이후부터 상대적강화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오랜 토의끝에 위원회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의견에 맞게 제출된 G3초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7건의 EEXI 및 CII지도서초안들(G1-G7)은 친환경적이면서도 효률적인 해운업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전략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