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등록법시행규정을 채택

배등록법시행규정이 내각결정 제66호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배등록과 배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조치를 더욱 강구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새로 채택된 규정에 따라 주체107(2018)년에 제정되였던 내각결정 제36호 《배등록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5개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규정에는 배등록조건,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 배의 등록 및 증서발급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새롭게 규제되였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도 밝혀져있다.

배등록조건과 신청 및 심의, 증서발급,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배등록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시행세칙들을 명백히 밝힌 새 규정은 배등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무역활동,어로작업 등을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수있게 하는 법률적토대로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