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안전법시행규정을 채택

내각결정 제98호로 배안전법시행규정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바다와 하천, 호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를 바로하여 항해과정에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해사감독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배안전법시행규정을 갱신하였다.

새로 채택된 규정에 따라 주체105(2016)년에 제정되였던 내각결정 제22호 《배안전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규정은 배의 설계, 건조, 개조, 수리, 의장품생산 및 배기술봉사, 배 및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해사감독기관과 일군, 공민에게 적용된다.

5개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규정에는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배의 항해안전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새롭게 규제되였다.

배안전법시행규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해사감독정책실현의 법률적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