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 항해안전규정이 수정보충된데 대하여

배의 항해안전규정이 내각결정 제75호로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배안전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사람과 배, 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배의 항해안전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배의 항해안전규정은 주체 104(2015)년에 내각결정 제97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법규의 내용이 수정보충되였다.

8개 장, 118조 조문으로 구성된 규정에는 배의 항해안전보장체계, 배보고체계 및 통항봉사, 배의 안전항해를 위한 준비, 배의 짐 및 연유취급, 안전작업, 안전항해유지 및 비상대응, 려객선, 유람선, 유람용뽀트 및 나루배 운영을 비롯하여 항해안전들의 옳바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질서, 방법들이 규제되였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어겨 해난사고를 일으켰거나 배안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엄중성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도 밝혀져있다.

배의 항해안전규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및 배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나라가 국제해사기구협약들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보다 원만히 리행할수 있는 법률적토대가 더욱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